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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구축 사업 제3단계를 추진하며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2009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중점연구소로 지정되어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해왔습니다. "녹색성장"은 새로운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문제에 대응하여, 환경의 보존과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상생의 전략입니다. 법학연구원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법학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실용적이고 종합적인 학문의 한 분야로서 “녹색법학”을 정립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법학연구원은 2009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제1단계 사업으로서 "녹색성장관련 법학 연구분야 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제1단계 사업기간 동안 최근의 녹색성장사회로의 발전과 관련된 지속가능성의 개념 등 기초법 이론을 제시하는 한편 개별 세부 법학 전공별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와 쟁점을 발굴하였습니다.

2012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제2단계 사업으로서 "신학문으로서의 녹색성장법학 정립"이라는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제2단계 연구에서는 제1단계에서 모색한 녹색성장관련 주제와 분야에 대한 연구를 구체화하고 녹색성장법학의 학문적 위상을 정립하였습니다.

2015년 9월부터 “녹색성장법학의 외연 확대”를 과제로 3단계 사업을 진행합니다. 제3단계 연구에서는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용한 포용적 녹색성장 개념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협의의 환경관련 분야와 주제에 대한 연구 못지않게 갈등관리 및 입법연구지원 등 법과정의 여러 부분에 대한 탐구에 역점을 기울임으로써 녹색성장법학이 법학의 전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국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여 본 연구원이 국제적 녹색성장법학연구의 허브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그 입지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제3단계는 2009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온 녹색성장법학연구의 결실을 수확하는 완결점이자 지속가능발전의 전략목표 아래 녹색성장법학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녹색성장법학에 관심있는 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연구진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구책임자 교수 이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