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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제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 제도 시행
작성일
2019.08.26
작성자
SSK 기후변화사업단
게시글 내용

2019년 6월 기준으로 판매 중인 약 200종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인증 제도가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인증은 제품의 제작 또는 수입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미인증 상태로 제작 또는 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될 경우 2백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인증 과정에서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며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의 결과로 나뉘게 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인증은 환경 관련 공공기관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며,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인증 기관으로 예정되어 있다.

참고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측정 결과의 공개를 위해서는 간이측정기 사용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망에 의한 자료가 아니라는 내용 역시 포함해야 한다.


원문 :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3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03043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