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2013.2.2.] [법률 제11261호, 2012.2.1., 제정]
[제정]
◇ 제정이유
근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경관조명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과도한 빛이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산란장소의 착오로 인한 번식률 저하, 농작물의 수확감소 등 생태적 피해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과도한 조명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빛공해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 예방 및 천체관측, 에너지 절약,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시·도지사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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