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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Introduction

제목
[20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국제학술회의]한국물권법 및 프랑스물권법 개정
작성일
2012.06.25
작성자
법학연구원
게시글 내용

[20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국제학술회의]

한국물권법 및 프랑스물권법 개정
RÉFORME DU DROIT RÉEL EN DROIT CIVIL CORÉEN ET FRANÇAIS

오는 6월 28일(목) - 29일(금) 양일간 우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주관 하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 기념홀에서 "한국물권법 및 프랑스물권법 개정"을 주제로 앙리까삐땅 한국협회, 한국민사법학회(프랑스민법연구회),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학술회의는 우리 물권법의 개정작업을 준비함에 있어 *프랑스 앙리까삐땅협회(L’ASSOCIATION HENRI CAPITANT FRANCAISE)가 제출한 프랑스물권법 개정초안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민사법학회 소모임인 프랑스민법연구회는 프랑스물권법 개정 초안의 번역작업을 완성하면서, 세계 66개국에 협회를 두고 있는 프랑스 앙리까삐땅협회 소속 물권법의 대가 M. GRIMALDI교수, 집합건물법의 대가 H. PERINET-MARQUET교수 그리고, 사무총장 Ph. DUPICHOT교수를 초청하여 한국과 프랑스간 법학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앙리까삐땅 한국협회 창립을 기념하는 금번 학술회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남 효 순 배상

*프랑스 앙리까삐땅협회는, 여러 저서들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법학교육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있는 앙리까삐땅에 의해 1935년 설립되었으며, 회원의 90%는 민사법과 상사법 학자로, 10%는 공법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아 래 -


1. 제 목:  한국물권법 및 프랑스물권법 개정
        RÉFORME DU DROIT RÉEL EN DROIT CIVIL CORÉEN ET FRANÇAIS

2. 일 시:  2012년 6월 28일(목) - 29일(금)

3. 장 소: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 기념홀 

4. 주 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5. 주 최:  앙리까삐땅 한국협회, 한국민사법학회(프랑스민법연구회)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6. 후 원:  법무법인(유) 화우


*법학연구소 학술조교(Phone: 880-5473/ E-mail: lrinst@snu.ac.k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첨부
안내문_한국물권법_및_프랑스물권법_개정.pdf.zip invitation_한국물권법_및_프랑스물권법_개정.pdf.zip